학부 공지사항

국비지원 해외취업연수 프로그램(K-Move 스쿨) 안내

40,751 2018.03.07 16:49

짧은주소

본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연수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연수비용을 일부 국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K-Move 스쿨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인재개발원 커리어개발센터는 우리 대학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K-Move 스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외 취업에 관심있는 졸업(예비)자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수프로그램 개요

사업개요

K-MOVE스쿨(장기/단기)

소개

· 끼와 열정을 가진 청년이 해외에서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 대한민국이 강점이 있거나 또는 글로벌 수준에 이르지 못한 직종을 발굴하여 특화된 맞춤형 연수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참여기준

구분

내용

민간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34세 이하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30%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하여 모집가능)

)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연령 등)에 부합하는 자

대학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34세 이하 미취업자로서 사업참여 학교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 재학 중인 자로

연수종료 후 졸업 및 해외취업이 가능한 자

· 최종학교(대학교 이하) 휴학생 참여 불가

연수비 지원

· 장기 : 1인당 최대 800만원

· 단기 : 1인당 최대 580만원

신흥국가는 90% 지원, 연수대상자 10% 이내 부담 (신흥국가: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일본·싱가폴·필리핀 제외)국가로 해외취업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 국가)

연수기간

· 장기 : 6~12개월

· 단기 : 3~6개월 미만

제한사항

구분

내용

공통기준

공단의 해외취업연수과정(공단 인턴 포함) 수료 후(중도탈락자포함) 연수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참여 중에 있는 자

· 연수종료 후 취업률 산정기간내 졸업 및 해외취업이 불가능한 자

· 연수참여(예정)일 기준 고용보험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중인 자

*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용직단시간근로자시간제근로자 등 포함

 

· 해외 연수 및 취업을 위한 비자발급이 불가한 자

· 연수참여(예정)일 기준 해외여행에 제한이 있는 자

· 연수개시일 1년 이내에 8개월이상 연수, 취업국가에 해외체류 사실이 있는 자

* , 해외 유학생대상 연수과정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개별기준

34세 이하

 

해외구인업체의 구인조건 및 취업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설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연령을 초과하여 모집 가능

대학 프로그램 참여자는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 재학중인 자 (출국 및 연수종료 후 취업률 산정 기간 내 졸업이 가능한 자)

 

2. 신청방법: 월드잡플러스 (https://www.worldjob.or.kr) 가입 및 로그인 해외취업연수 (K-Move 스쿨).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58건 1 페이지
게시판 목록
제목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4.03.15 70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4.03.15 82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4.03.13 86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4.03.12 104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4.03.04 146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4.02.29 170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4.02.29 220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4.02.26 195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4.02.21 288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4.02.19 200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4.02.16 289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4.02.16 391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4.02.13 431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4.02.01 331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4.01.24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