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2021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6,132 2022.01.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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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1. 발급기간 : 2022. 1. 15() ~

2.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HY-in

(한양인)

포털

로그인

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

(무료)’ 클릭

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

증명서

선택 후

연도

2021

선택 > 확인 및 출력

LOGOUT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배너)에서 출력하는 경우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

배너 클릭

교육비

납입증명서

클릭

생년월일/ 학번/성명 입력

조회 및

출력

LOGOUT

2021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포털로그인 없이 배너의 출력버튼을 클릭

하여 생년월일/학번/성명으로 조회 출력 가능


2021 이전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기간에 상관

없이 항시 조회 출력 가능(, 포털 로그인 ID 및 비번 필요)

       

2022115()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가능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동사무소의 팩스민원발급 대상 증명 아님)

3.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근로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장학금 등 수혜액(B)’에 포함됨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2021년 모든 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 수혜액(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합계금액은 ‘0’으로 표시

. 2021년 귀속 교육비납입증명 발급안내 바로가기 : http://finance.hanyang.ac.kr/-10

 

붙 임 2021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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