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지침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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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등교지침_230601.pdf (64.7K)6 2023-06-02 08: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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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 (심각→경계) 및 격리권고 전환(7일 의무→5일 권고)등 방역당국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9판'에 따라 교내 등교 지침을 수정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지침 (6.1)
구분 | 대상 | 한양인 행동요령 |
확진자 |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 - PCR 검사 / 병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 자가키트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PCR 검사 또는 병원 신속항원검사 요망 | * 양성 확진 시 격리기간 등교중지 권고, 공결 인정 (검사일로부터 5일간) ex) 6월1일 검사,확진인 경우 6월1일~5일 등교중지 권고 * 격리해제 이후에도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 등교하는 경우 수업 참여 외 교내 활동 자제 권고 (KF94 마스크 착용 필수) |
확진자 외 | -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동거 가족 포함)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 (발열, 기침, 인후통, 오한 등) | * 자가키트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병원) 실시 후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 *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가급적 수업 과정만 참여 권고 |
나. 코로나19 확진인 경우 등교시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강의실 내에서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는 반드시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이 우려되는 경우 한양보건센터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필요시 한양보건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관 1층 위치, 031-400-4366)
라. 시행일: 2023.6.1 ~
마. 문의: 한양보건센터 4366, lynnlee73@hanyang.ac.kr
붙임 등교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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