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일정]2023년 2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다전공·마이크로전공 포기」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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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3-01-02 16: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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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신청 접수 및「다전공․마이크로전공 포기」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해당 학생은 기한 엄수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일정
가. 학생 신청기간 : 2023. 1. 16.(월) ~ 1. 18(수)까지
나. 행정팀 결재기간 : 2023. 1. 20(금) 13시 이후
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추가신청 기간 : 2023. 1. 30(월)
※ 융합커러이설계 마이크로전공 신청 일정으로 인해 학사일정 변동 유의
2. 신청 대상별 요건
가. 모든 졸업 요건 충족시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현재 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바로 졸업처리 됨
나. 주전공 이외 졸업요건 미 총족시 : 자동 학업연장 처리 됨
- 대상자 : 다전공자(부전공, 제2전공, 제3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및 마이크로전공
이수요건 미충족자
다. 학업연장예정자가 바로 졸업희망시 : 다전공/마이크로전공 포기 신청 → 단과대학별 결재처리(교직은 교무팀) → 졸업대상자로 분류되어 졸업사정 진행
※[주의]다전공포기를 하더라도 졸업요건이 미충족될 수 있으니 꼭 상담 후 진행 요망
3.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조기졸업자 신청 불가
4. 기타
가. 「다전공포기」의 경우, 졸업예정자 이외 신청건은 해당 학생에게 안내 후 반려처리
나. 「복수전공포기」의 경우, 당해학기 성적처리 완료된 후 결재
다. 「마이크로전공포기」의 경우, 포털 신청 후 즉시 반영됨
5. 유의사항 :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신청 후 번복이 절대 불가하며, 신청 화면에서 유의사항 필독 후에 저장해야 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은 졸업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에 취업이 될 경우 졸업증명서 제출 불가로 취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졸업 소급 적용 및 졸업증명서 발급은 절대 불가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유무 번복 역시 불가하며, 수강신청 유무 선택에 따라 이후 학적 관리 사항이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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