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의무교육(정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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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09-01 15: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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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등)에 의거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은 법정의무사항입니다.
2. 이에 따라 2022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온라인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여주시고 교육 미이수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교육기간 | ▷ 2022.09.07(수) ~ 10.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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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 대상계열 : 이•공•약학•디자인계열 소속의 대학원생 및 학부생 전체 휴학/졸업 또는 대학원 진학예정자로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포함 ▷ 연구실 안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인원 ▷ 실험활동에 참여하는 교원, 직원, 연구원(보조원), 리서치펠로우 - 지도교수가 직접 고용한 자로 연구•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포함 | 붙임 1 |
교육방법 | ▷ PC 접속 : (http://safetyedu.hanyang.ac.kr) ▷ 스마트폰 접속 : (http://m.safetyedu.hanyang.ac.kr) | 붙임 2 |
교육평가 | ▷ 교육평가 시 60점 이상 취득하여야만 수료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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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청사항
가.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은 실험실습 전 안전교육이수를 독려하여 교육 이수율 80% 이상 달성
[독려예시 : 중간고사 시작 전 교육이수증 제출 의무화]
나. 행정부서에서는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홍보(이메일, SMS, 학과 게시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 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 이수율 80%이상 요구됨]
5. 비고
가. 교육 미이수자는 교내 포털사이트 접속 시 팝업(Pop-Up)공지가 교육수료 시까지 발생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률(양벌규정)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과태료,
실험실 출입제한, 보험부보장, 지원사업 제외 등)이 발생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RICA캠퍼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 예정일 : 2022.09.22(목)
붙임 1.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PC, 모바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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