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실시 최종안내(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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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의거하여 연구활동종사자는 매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 미이수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개요
구분 | 내 용 | 비고 |
교육기간 | - 2024.03.04(월) ~ 06.28(금) | 기간변경 |
교육대상 | - 과학기술융합대학 소속 대학원생 및 학부생 전체 - 휴학/졸업 또는 대학원 진학예정자로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 연구실 안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인원 - 실험활동에 참여하는 교원, 직원, 연구원(보조원), 리서치펠로우 - 지도교수가 직접 고용한 자로 연구•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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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강 | - PC 및 스마트폰 접속 : http://safetyedu.hanyang.ac.kr ** 교육수강 후 반드시 교육평가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수료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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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 개별시청 - 단체시청(개별시청 통제가 어려운 경우) : 세미나, 수업시간 등을 활용하여 지도교수 통제하에 교육 단체시청 및 교육평가 후 붙임1의 온라인 교육 단체시청자 명단을 행정팀에 제출 ** 제출기한 : 2024. 06. 13(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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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청사항
가. 교육미이수자 제재조치 :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 미이수자는 성적 공시기간 중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양벌규정)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
에 대한 불이익(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소속 연구실 연구과제 신청자료
미제공 등)이 발생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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