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대리시험, 부정행위 조치 및 학생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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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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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20-12-10 1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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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학년도 2학기 공정한 기말시험 실시를 통해 학생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양대학교의 위상에 맞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ERICA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공정한 시험 진행을 위해 각종 학생 커뮤니티 사이트, 교강사 및 학생
제보 적극 수집, 제보된 교과목에 대해 수강생 전원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대리시험 및 매매와
첨부파일 같은 부정행위자에 대해서 엄격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필요 시, 사이버범죄수사대 의뢰 등 적극 대응 예정)
3. 부정행위자, 대리시험매매자로 제보, 적발될 경우, 해당 학기 성적 F처리되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학칙(제51조 징계),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3장(징계), 시행세칙(제22조 성적의 취소)에 의거한
처벌과 학적부에 영구 기재되며, 엄중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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