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졸업인증(외국인 어학인증)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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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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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외국인 유학생 졸업인증제 시행세칙.pdf (99.9K)110 2019-09-05 1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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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졸업인증(외국인 어학인증) 관련되어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부모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형으로 신·편입한 학부 외국인 유학생
(201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2016학년도 1학기 편입생부터 적용)
나. 졸업인증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자
- 유효기간이 경과한 TOPIK 성적 증명서도 제출 가능
*외국인 어학인증 절차
가. 학 생: HY-in 통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업로드
-> HY-in 통해 성적증명서를 업로드 한 이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업로드 사실을 알려 확인을 받아야 본인 졸업사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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