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융합대학 온라인 공결시스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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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공결신청 화면.pdf (139.7K)69 2019-10-10 15: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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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시스템을 이용한 출석인정(공결) 신청 안내
본 공결신청서는 공결을 신청하는 문서이므로
출석인정자(공결자) 성적부여에 대한 판단은
수업담당 교강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림] 2019.09.25 1-가. 출석인정(공결)의 종류 중 2,3번이 추가되었습니다.
1. 유의사항
가. 출석인정(공결)의 종류(2019.09.25. 개정)
순번 | 출석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신청 시 필요한 증빙 | 결재 후 |
1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 해당일 | 관련 증빙서류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후 출력가능 |
2 | 의무복무대체소집 | 해당일 | 관련 증빙서류 | |
3 | 입원 또는 법정전염병 격리 | 최대4주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
4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 |
5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 한 달에 1회만 가능, 1회당 1일만 신청 가능 | 없음 | 결재 없이 신청 후 바로 출력 가능 |
6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없음(단,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후 출력가능 |
7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
8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
9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사전에 소속 단과대학과 협의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및 대학장 최종결재 후 출력가능 |
* 증빙서류에 대한 내용은 본인 소속 단과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출석인정(공결)기간은 학기당 수업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의무출석 하여야 합니다.
* 의무출석이란? : 실제로 강의실에 와서 강의실 현장에서 강의를 들어야 함을 의미
2. 신청 시기 및 기한
가.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결관리시스템에서 수업인정(공결)을 신청하고(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소속 단과대학 담당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해당 공결확인서를 출력하여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생리공결은 담당 결재 필요 없음).
나. 신청입력, 결재 및 출력은 결석일 전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결석일 이후 7일 이내에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공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학기 공결신청의 최종제출 마감일은 해당학기 종강일입니다.)
* 결재신청 후 단과대학 행정팀의 결재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미리 입력, 저장 후 [결재 신청]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결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신청된 내역을 결재할 단과대학(학생 본인 소속 단과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수정액 등으로 마스킹 처리 후 제출
3. 신청 절차
가. 한양대학교 포털(http://portal.hanyang.ac.kr) 로그인
나. 메뉴 중 신청 > 공결신청
다. [공결신청] 버튼 누르면 팝업 뜸 > 팝업에서 날짜 선택 > 공결유형 선택 > 상세내용 입력
* 공결신청할 수업의 수업번호 / 과목명 / 학점 / 담당교수 / 수업시간 등을 상세히 기재
라. [첨부파일] 버튼을 눌러 증빙서류 스캔파일 업로드 후 저장 버튼 클릭
(생리공결, 교육실습 공결은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없음)
* 이 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수정액 등으로 마스킹 처리 후 스캔할 것
마. 저장 후 반드시 [결재 요청]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바. 2~3일 내에(공휴일 제외) 소속 단과대학 담당자가 결재를 완료하면 알림메일이 학생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이때부터 공결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단, 생리공결은 신청 후 행정팀 결재 없이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 소속대학장 인정 공결은 행정팀 결재 후 대학장 최종결재까지 완료되어야 출력 가능합니다.
사. 반드시 공결신청서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수업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해야 공결 신청이 완료됩니다(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되 해당학기 종강일 이후에는 절대로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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