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융합대학 출석인정 내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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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출석인정내규_20190925개정.hwp (176.0K)67 2019-10-10 15: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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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융합대학 출석인정 내규 개정 안내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공결신청은 온라인 공결시스템을 이용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융합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과학기술융합대학 온라인 공결시스템 안내> 참조
제3조(신청 시기 및 방법)
①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공결시스템을 통하여 공결신청을 입력하고 단과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한다.
② 공결신청서는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되 최종마감은 해당학기 종강일로 한다.
제4조(출석인정 절차)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시행세칙 |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23조 2항 1호 | |
의무복무와 관련되는 모든 소집 절차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23조 2항 3호 | |
입원 또는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 최대 4주 *4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병가휴학 실시 |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23조 2항 1호 |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 23조 2항 2호 | |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23조 2항 3호 | |
가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 한 달에 1회만 가능, 1회당 1일만 신청 가능 | 없음 | 23조 2항 3호 |
나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없음(단,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 23조 2항 3호 |
다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23조 2항 3호 |
라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기업체 상근직과 채용전환형 인턴까지 포함)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턴의 경우는 채용전환형임이 명시된 인턴 채용증명서 포함) | 23조 2항 3호 |
마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23조 2항 3호 |
제5조(기타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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