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팀]라이언장학금 시행 내규 개정 안내
3,325
2023.08.14 13:14
첨부파일
-
- 첨부파일: 라이언장학금내규_0719 1.pdf (89.4K)33 2023-08-14 13:14:31
짧은주소
본문
※ 라이언장학금이란 : 아래 조건(장학대상) 해당자에 생활비 지원 장학
가. 개정 내용
제3조(장학대상) 라이언장학 대상은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개정 2023.07.19)
① 본교 학부에 재학 중이며, 직전 학기 장학평점 2.0이상인자 (추가)
②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판정자
(추가)
③ 휴학자, 학업연장, 졸업유보, 수료자, 선택형 4+1 대상자 (추가) 제외
④ 무등록복학자의 경우에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구간 판정결과가 조건에 부합한 자
나.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다. 라이언장학은 ERICA미래로 생활장학과 중복수혜 불가
붙임 라이언장학금 시행 내규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