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대학 안전사고보상 공제 이용 안내

1,588 2023.09.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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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에서는 2023.8.31. 16:00부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되었음 알려드립니다.  교내 사고발생 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은 사고발생 후 사고발생 통지과정 없이 치료 후 신고와 보험금 청구를 했다면,

현재 대학 안전사고보상 공제는 사고발생 후 즉시 단과대학 행정팀에 사고통지 및 접수(서류 제출) 를 진행하고 치료 후 공제급여(보험금) 청구를 진행 

 

  1. 공제명: 대학 안전사고 보상공제

 

  2. 가입 기간: 2023. 8. 31. 16:00 ~ 2024. 8. 31. 16:00

 

  3. 보상 한도(단위: 원)

 

가입담보

1인당 보상한도액

1사고당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대인

100,000,000

1,000,000,000

100,000

대물

-

10,000,000

100,000

교내외치료비

2,000,000

2,000,000

50,000

신입생 OT중 치료비

2,000,000

2,000,000

50,000

 

 

 

 4. 신청 방법

  가. 신청 절차

           

사고발생

사고통지 및 접수

치료/수리

공제급여(보험금) 청구

청구접수

 

 

 

 

 

 

 

 

 

 학과  및  

행정팀 통지

 

행정팀에 구비서류 제출

(학생지원팀 전달)

 

병원치료 및 물품수리 진행

 

행정팀에  구비서류 제출

(학생지원팀 전달)

 

14일 이내

지급 결정

                                

  나. 구비 서류

    1) 사고 통지

      - [붙임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 경위서

      - [붙임2]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발생통지서

      - 재학증명서

    2) 공제급여(보험금) 청구

       - [붙임3] 공제급여청구서 /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심사청구서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진단서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5. 문의처: 학생지원팀 조윤아 담당(yunahcho@hanyang.ac.kr, 내선번호 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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