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자취방 허위양도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

27,801 2019.06.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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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기대 행정팀입니다.

1. 최근 국제문화대학에서 발생한 자취방 허위양도 사례와 사건경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학칙

   가. 교내 관련 규정 <학생상벌규정> 6조 제21호에 적시된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경우, 6조 제212호에 적시된 기타 학칙 또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경우에 해당하며, 동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무기정학징계를 의결함. .

 

붙임 1. 자취방 허위양도 사례 경위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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