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자취방 허위양도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

21,919 2019.06.14 14:38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안녕하세요 과기대 행정팀입니다.

1. 최근 국제문화대학에서 발생한 자취방 허위양도 사례와 사건경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학칙

   가. 교내 관련 규정 <학생상벌규정> 6조 제21호에 적시된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경우, 6조 제212호에 적시된 기타 학칙 또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경우에 해당하며, 동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무기정학징계를 의결함. .

 

붙임 1. 자취방 허위양도 사례 경위서 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24건 59 페이지
게시판 목록
제목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19.10.15 21,542
sook 아이디로 검색 2017.02.06 21,545
sook 아이디로 검색 2017.03.27 21,563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19.07.12 21,658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19.09.06 21,784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19.09.25 21,831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19.06.19 21,879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19.07.29 21,884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19.06.19 21,914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19.06.14 21,920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19.06.12 22,004
sook 아이디로 검색 2017.02.23 22,009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19.06.14 22,026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19.06.25 22,087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19.06.26 2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