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사 취득을 위한 내규 수정(응용화학과/해양융합과학과 입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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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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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2022-02-04 19: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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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21-02-05 1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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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과학기술융합대학으로 편제가 변경됨에 따라, 화학분자공학과 및 해양융합공학과 재학생의 공학사 취득을 위한 내규가 제정되었습니다. (2017.03.10)
2. 개정일정 및 내용
가. 2017. 2. 27 공학사 취득을 위한 내규 제정
나. 2020. 3. 12 공학사 취득을 위한 내규 일부 개정 : 화학분자공학과 지정과목 추가
다. 2021. 8. 6 공학사 취득을 위한 내규 일부 개정 : 내규 명칭 및 적용대상자 명확화
라. 2022. 2. 3 공학사 취득을 위한 내규 일부 개정 : 화학분자공학과 지정과목 일부과목 과목명 변경,
해양융합공학과 지정과목 추가
3.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본 내규는 2021년 전기 졸업사정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전에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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