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인정 내규 개정 안내(COVID-19 백신 접종 관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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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15: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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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21-11-18 16: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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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출석인정 요청 사유서 양식.hwp (12.0K)55 2021-09-30 16: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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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내규 개정 안내입니다.
1. 개정 목적 : COVID-19 백신 접종이 일반화됨에 따라 접종 당일 및 이상 반응 발생 시 등에 대한 출석인정 시행
2. 개정 주요 내용
가. COVID-19 백신 접종 당일 출석 인정 신설
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1일의 출석 인정을 신설하되[사유서 양식 첨부파일 참조],
이상 반응의 지속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속대학장의 인정 및 허가에 따라 출석인정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 참조
3. 개정 시행일 : 2021.8.1부터(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온라인 공결신청시스템에는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시부터 변경 내용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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