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별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시스템 입력안내(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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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관련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9호(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2. 연구실별 안전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연구실의 위험요소 도출 및 사고예방을 위해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 후 보고서를 연구실 내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법정의무사항인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안전
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보고서를 출력하여 연구실 내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개요
가. 입력대상 : 교내 연구실험실 전체
나. 입력방법 :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http://safetyedu.hanyang.ac.kr)에 입력 및 자료비치
다. 입력내용[기존 입력된 연구실은 입력내용 최신화 요망]
1) 연구실 정보, 종사자 정보, 안전표지, 배치도
2) 화학물질(시약 및 고압가스) 및 유해인자 현황
3)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위험기계기구, 안전보호구 관리현황 등
4)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연구실 안전현황 보고서,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연구개발
활동 안전분석)
라. 입력기한 : 2024. 09. 06(금) [기한 엄수]
마. 자료출력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위험기계 관리대장, 배치도,
보호구 목록 관리대장 출력 후 안전자료함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보관•비치
5. 유의사항
가. 미실시 시 관련법에 의해 연구주체의 장(대학총장), 단과대학 안전총괄자, 안전책임자 등 관계자에
법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정 보고사항으로 시스템입력 및 자료비치 철저요망
다. 동일한 연구진행 시 연구기간 최신화 및 기존 보고서 별도보관(보존기간 : 연구종료일부터 3년)
라. 연구실 변동(이전, 삭제, 신설)시 캠퍼스안전팀으로 연락요망(☎4571)
붙임 1.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매뉴얼 1부.
2.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작성 우수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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