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정기 온라인 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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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21-09-01 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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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 정기(온라인:법정의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안내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여 바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연구실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2. 세부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교육기간 | ▷ 2021.09.06.(월)~10.3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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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 대상계열 : 이․공․약학․디자인계열 소속의 대학원생 및 학부생 전체 - 기타 계열 재학생 중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실험과목 수강 등), 휴학/졸업 또는 대학원 진학예정자로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포함 ▷ 연구실 안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인원 ▷ 실험활동에 참여하는 교원, 직원, 연구원(보조원), 리서치펠로우 - 지도교수가 직접 고용한 자로 연구·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포함 | 붙임 1 |
교육방법 | ▷ PC 접속 : (http://safetyedu.hanyang.ac.kr) ▷ 스마트폰 접속 : (http://m.safetyedu.hanyang.ac.kr) | 붙임 2 |
교육평가 | ▷ 교육평가 시 60점 이상 취득하여야만 수료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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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이수율 향상 협조
가. 실험실습 전, 지도교수, 학과(부)장 안전교육이수 독려하여 교육이수율 80% 이상 달성
[독려예시 : 중간고사 시작전에 교육이수증 제출의무화]
나. 행정부서에서는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홍보요망(이메일, SMS, 학과 게시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 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이수율 80%이상 요구됨]
4. 유의사항
가. 교육미이수자는 교내 포털사이트 접속 시 팝업(Pop-Up)공지가 교육수료 시까지 발생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률(양벌규정)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이 (과태료,
실험실 출입제한, 보험부보장, 지원사업 제외 등) 발생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실 정기안전교육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pc, 모바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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