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재안내(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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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2-11-15 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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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나.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위 호에 따라 법정의무사항인 2022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여주시고 교육 미이수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개요
교육기간 : ▷ 2022.09.07(수) ~ 12.21(수) 기간연장
교육대상 : ▷ 대상계열 : 이•공•약학•디자인계열 소속의 대학원생 및 학부생 전체
- 기타계열 재학생 중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실험과목 수강 등),
휴학/졸업 또는 대학원 진학예정자로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포함
▷ 연구실 안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인원
▷ 실험활동에 참여하는 교원, 직원, 연구원(보조원), 리서치펠로우
- 지도교수가 직접 고용한 자로 연구•실험에 참여하는 인원 포함
※ 2022년 2학기 입•복학, 편입생, 신규채용자 포함
교육방법 : ▷ PC 접속 : (http://safetyedu.hanyang.ac.kr)
▷ 스마트폰 접속 : (http://m.safetyedu.hanyang.ac.kr)
교육평가 : ▷ 교육평가 시 60점 이상 취득하여야만 수료 처리됨
4. 요청사항
가.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은 실험실습 전 안전교육이수를 독려하여 교육 이수율 80% 이상 달성
[독려예시 : 기말고사 시작 전 교육이수증 제출 의무화]
나. 행정부서에서는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홍보(이메일, SMS, 학과 게시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검사 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 이수율 80%이상 요구됨]
5. 비고
가. 교육 미이수자는 교내 포털사이트 접속 시 팝업(Pop-Up)공지가 교육수료 시까지 발생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률(양벌규정)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과태료, 실험실 출입제한, 보험부보장, 지원사업 제외 등)이 발생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연구실 안전교육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PC, 모바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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