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일상안전점검 실시 철저 요청(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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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6호(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2. 위 호에 따라 연구실 안전책임자는 일상점검 결과기록 및 미비사항을 매일 확인•조치하고 지시사항에 대한 기록을 해야합니다. 연구실 일상안전점검의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연구활동 시작 전 연구실(실험•실습실, 보관실, 준비실 등) 일상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항
가. 점검대상 : 교내 연구실 전체
나. 점검시기 : 매일 연구활동(실험•실습 등) 전 실시
다. 점검방법 : 일반, 기계, 전기 등 점검항목에 따른 육안점검 후 수기작성
라. 표기방법 : '양호(O), 불량(X), 해당없음(-), 실험실 미사용(/)'으로 구분하여 표기
** 불안전요소 발견 즉시 환경 개선조치 후 연구활동 실시
마. 확 인 자 : 매일 안전관리담당자(조교 등), 안전책임자(지도교수)가 점검표에 서명하여
안전상태 최종확인(점검표 미서명 시 미실시로 간주됨)
** 2022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에서 일상점검 시 안전책임자 및 담당자 서명 누락에
따른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반드시 서명 필요
※ 연구실 일상안전점검표 책자가 없는 경우 행정팀에서 방문 수령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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