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이용 안내
첨부파일
-
15 2023-09-12 10:05:26
-
- 첨부파일: 붙임2.사고발생통지서.pdf (212.1K)2 2023-09-12 10:05:26
-
- 첨부파일: 붙임3.공제급여 청구서, 심사청구서.pdf (214.0K)10 2023-09-12 10:05:26
짧은주소
본문
ERICA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에서는 2023.8.31. 16:00부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되었음 알려드립니다. 교내 사고발생 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은 사고발생 후 사고발생 통지과정 없이 치료 후 신고와 보험금 청구를 했다면, 현재 대학 안전사고보상 공제는 사고발생 후 즉시 단과대학 행정팀에 사고통지 및 접수(서류 제출) 를 진행하고 치료 후 공제급여(보험금) 청구를 진행
1. 공제명: 대학 안전사고 보상공제
2. 가입 기간: 2023. 8. 31. 16:00 ~ 2024. 8. 31. 16:00
3. 가입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석,박사), 기타 수강생(사회교육원, 국제어학원, 단기교육 과정 등)
※ 운동선수 및 휴학생은 제외
4. 보상 한도(단위: 원)
가입담보 | 1인당 보상한도액 | 1사고당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대인 | 100,000,000 | 1,000,000,000 | 100,000 |
대물 | - | 10,000,000 | 100,000 |
교내외치료비 | 2,000,000 | 2,000,000 | 50,000 |
신입생 OT중 치료비 | 2,000,000 | 2,000,000 | 50,000 |
5. 보상내용 :
가. 배상책임 : 배상책임 ☞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
나. 교내/외치료비 :
- 교내치료비 ☞ 교내수업 및 교육기관의 업무로 인한 상해사고 보장
- 교외치료비 ☞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을 현장에서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 중의 상해사고 보장
6. 보상 및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만 지급가능하며 사고 2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된 건에 한함
7. 신청 방법
가. 신청 절차 : 사고발생 시 실손의료비 학생 본인이 선 지불 / 보상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
사고발생 | ▶ | 사고통지 및 접수 | ▶ | 치료/수리 | ▶ | 공제급여(보험금) 청구 | ▶ | 청구접수 |
|
|
|
|
|
|
|
|
|
학 과/ 행정팀 통지 |
| 행정팀에 구비서류 제출 (학생지원팀 전달) |
| 병원치료 및 물품수리 진행 |
| 행정팀에 구비서류 제출 (학생지원팀 전달) |
| 14일 이내 지급 결정 |
나. 구비 서류
1) 사고 통지
- [붙임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 경위서
- [붙임2]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발생통지서
- 재학증명서
2) 공제급여(보험금) 청구
- [붙임3] 공제급여청구서 /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심사청구서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진단서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8. 문의처: 학생지원팀 최수지 담당(sooji009@hanyang.ac.kr, 내선번호 43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