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이용 안내

4,994 2023.09.12 10:05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ERICA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에서는 2023.8.31. 16:00부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되었음 알려드립니다.  교내 사고발생 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은 사고발생 후 사고발생 통지과정 없이 치료 후 신고와 보험금 청구를 했다면, 현재 대학 안전사고보상 공제는 사고발생 후 즉시 단과대학 행정팀에 사고통지 및 접수(서류 제출) 를 진행하고 치료 후 공제급여(보험금) 청구를 진행 

 

  1. 공제명: 대학 안전사고 보상공제

 

  2. 가입 기간: 2023. 8. 31. 16:00 ~ 2024. 8. 31. 16:00

 

  3. 가입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석,박사), 기타 수강생(사회교육원, 국제어학원, 단기교육 과정 등) 

                       ※ 운동선수 및 휴학생은 제외

 

  4. 보상 한도(단위: 원) 

가입담보

1인당 보상한도액

1사고당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대인

100,000,000

1,000,000,000

100,000

대물

-

10,000,000

100,000

교내외치료비

2,000,000

2,000,000

50,000

신입생 OT중 치료비

2,000,000

2,000,000

50,000

  

  5. 보상내용 : 

    가. 배상책임 : 배상책임 ☞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

   나. 교내/외치료비 : 

     - 교내치료비 ☞ 교내수업 및 교육기관의 업무로 인한 상해사고 보장

     - 교외치료비 ☞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을 현장에서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 중의 상해사고 보장 

 

 6. 보상 및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만 지급가능하며 사고 2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된 건에 한함

 

 7. 신청 방법

  가. 신청 절차 : 사고발생 시 실손의료비 학생 본인이 선 지불 / 보상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요망

           

사고발생

사고통지 및 접수

치료/수리

공제급여(보험금) 청구

청구접수

 

 

 

 

 

 

 

 

 

학 과/

행정팀 통지 

 

행정팀에 구비서류 제출

(학생지원팀 전달)

 

병원치료 및 물품수리 진행

 

행정팀에  구비서류 제출

(학생지원팀 전달)

 

14일 이내

지급 결정

                                

  나. 구비 서류

    1) 사고 통지

      - [붙임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 경위서

      - [붙임2]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발생통지서

      - 재학증명서

    2) 공제급여(보험금) 청구

       - [붙임3] 공제급여청구서 /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심사청구서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진단서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8. 문의처: 학생지원팀 최수지 담당(sooji009@hanyang.ac.kr, 내선번호 43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