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안전교육 대상자 확인요청 및 미이수자 교육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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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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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 Y1564-2024-994호(2024. 08. 30) 「2024-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실시 안내(법정의무)」
2. 위 호와 관련하여 안전교육 대상자 확인요청 및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전교육 대상자 확인요청(회신)
가. 확인대상 : 붙임2의 교원, 직원, 연구원, 조교 교육 대상여부 확인
나. 회신기한 : 2024. 11. 01(금)까지 공문회신
4. 미이수자 재교육(안내)
구분 | 내 용 | 비고 |
이수기한 | ▷ 2024. 11. 08(금)까지 |
|
교육대상 | ▷ 안전교육 미이수자 | 붙임1~2 |
교육방법 | ▷ PC 및 스마트폰 접속 | 붙임4 |
교육평가 | ▷ 교육수강 후 교육평가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수료인정 |
5. 유의사항
가. 교육미이수자 제재조치 :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 미이수자는 성적 공시기간 중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양벌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연구실 연구과제 신청자료 미제공)
이 발생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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