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CA 캠퍼스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 사용 시 안전관리 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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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 대표물질 예시.pdf (37.2K)34 2021-11-23 1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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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 위험물 저장소 이용안내 1부.pdf (995.2K)25 2021-11-23 1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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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캠퍼스 내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 사용 시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을 실험실 내에서 취급하여 연구를 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2. 대표적인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은 첨부1 파일을 확인해 주시고 보다 정확한 확인은 해당 화학물질의 C.A.S. NO(용기에 표시됨)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물저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제4류 위험물의 취급은 지정수량 미만으로만 가능하며(첨부1 파일 참고) 지정수량 미만일지라도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준수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모든 실험실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은 구입 후 위험물 저장소에서 보관해야 하며 위험물 안전관리자(관재팀 담당자)의 감독하에 반입 및 반출 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5. 상기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캠퍼스
전체 과징금(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과징금(과태료) | 벌금 및 처벌 | 비고 |
소량위험물 취급 기준 위반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 |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지정수량 초과 보관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양벌규정 |
위험물안전관리자 부재 시 위험물 취급 |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
* 양벌규정 : 해당 연구책임자와 학교법인이 함께 처벌 대상
6. 이에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을 사용하고자는 하는 부서(연구실)에서는 필히 관리부서(관재팀)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 위반으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이와 관련된 사항은 캠퍼스 위험물안전관리부서인 관재팀(류하민 직원 내선4189)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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