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 장학금 2차 신청 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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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연구조교장학신청방법학생용 7.pdf (440.8K)15 2023-08-31 11: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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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조교임용서류조교신청서 및 협약서 3.hwp (52.5K)8 2023-08-31 11: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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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조교임용서류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hwp (25.0K)5 2023-08-31 11: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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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조교임용서류개인정보보호서약서 1.hwp (22.0K)5 2023-08-31 11: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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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연구조교 장학금 2차 신청 안내
2023-2학기 대학원 연구조교 장학금 신청 안내 드립니다.
아래 대상에 따른 연구조교 신청 시기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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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에 따른 연구조교 신청 시기
- 1차(~8.29) : 재학생 대상 {신입생 장학 (자대석사 HY-IN 장학, 자대박사 HY-IN 장학, 석박통합장학, 이공계활성화 장학, 기타 학비 감면 장학 등) 미대상자}
- 2차 : 2023-2학기 신(편)입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
- 3차(9.7 이후 진행) : 신입생 장학 (자대석사 HY-IN 장학, 자대박사 HY-IN 장학, 석박통합장학, 이공계활성화 장학, 기타 학비 감면 장학 등) 대상자 - 연구조교 임용만 진행, 장학금은 미지급 - 9월 7일 이후 융합원진흥팀에서 별도 안내 메일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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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학기 (등록금 환불로 처리예정, 다만 연구조교장학금이 시스템 상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등록금을 미납부하거나 분할납부일 경우에는 학비감면처리 됨)
나. 지원대상 : 2023-2학기 대학원 신(편)입생 및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2023-2학기 대학원 재학생
- 2023- 2학기 기준 수료생 및 휴학생, 학업연장재수강자
- 다른 학비감면 장학을 수혜받고 있는 대학원생
(신입생 장학 : 자대석사 HY-IN 장학, 자대박사 HY-IN 장학, 석박통합장학, 이공계활성화 장학, 기타 학비 감면 장학 등)
- 2023년 8월 현재 또는 2023- 2학기 기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비전일제(part-time) 대학원생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발생 예정자 포함)
- 2023-2학기 재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평점 3.0미만인 자
* 신(편)입생중 신입생 장학(자대석사 HY-IN 장학, 자대박사 HY-IN 장학, 석박통합장학,이공계활성화 장학, 기타 학비 감면 장학 등) 수혜자들은 3차 신청기간에 신청
다. 신청기간 : 2023. 9. 1(금) ~ 9. 7(목) 23:59까지
라. 신청방법 : HY-IN 포털▷등록 /장학▷조교장학신청 후 제출서류 업로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연구조교신청방법(학생용)파일 참조)
마. 유의사항
1) 최종 제출서류 업로드이후 신청서제출 버튼까지 눌러야 정상적으로 접수됨
2) 연구조교 장학금 지급을 위해 연구조교 임용은 필수이며, 연구조교로 임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학기 연구조교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4단계 BK21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 STIPEND 장학금 대상자들은 반드시 연구조교를 신청해야함 (STIPEND 장학금 지급 내규 참조)
4) 21-2학기 신입생부터 학비성감면(자대생 석사장학(HY-IN) , 자대생 박사장학(HY-IN), 석박통합장학, 학석사연계과정 장학) 장학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연구조교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함 - 별도 안내 메일 발송 예정 (9월 7일 이후)
바. 문의 : 융합원진흥팀 (031-400-4864)
<제출서류>
1. 조교신청서 및 협약서 (첨부파일)
2.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첨부파일)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첨부파일)
4. 건강보험득실확인서(2023.08 이후 발행)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의 4대보험 가입확인서로 가능
https://drive.google.com/file/d/16ACeDilynHmnAcUBxzIkrFrttlwFAnOC/view?usp=sharing
5. 소득금액증명서(2022) (단, 2022 소득 없을 경우 사실증명확인서 제출)
https://drive.google.com/file/d/16917Al_AmsiqO4985DYavNHv9LRcH87V/view?usp=sharing
6. 외국인 학생인 경우 4,5번 자료 대신 유효기간이 남은 유학비자사증발급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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