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연구실험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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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3-09-26 1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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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01. 27)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경영책임자(이사장/총장) 및 연구실 안전관계자(학장/부서장/지도교수) 등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2. 이에 우리대학 연구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실별 안전책임자 통제하에 사고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중 점 관 리 사 항 | |
규정준수 | ▷ 연구실 안전법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연구실험실 내 취침·취식금지 등) | |
보호구 착용 | ▷ 연구활동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구비 및 착용(슬리퍼 및 크록스 착용금지) | |
비한양인 관리 | ▷ 학교에 적이 없는 자(휴학·졸업생, 연구등록 미실시 수료생, 교수개인 고용자, 인턴 등)는 실험실습 금지 →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불가 *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확인 후 실험참여 | |
안전교육 이수 | ▷ 정기(온라인) 안전교육 : 연12시간(학기당 6시간 * 2회) - 매학기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교육수강 및 교육평가 완료 시 이수처리 ▷ 신규(오프라인) 안전교육 : 입•복학/편입생 2시간, 신규채용 교직원 8시간 - 입•복학/편입 대학원생 및 학부생, 신규채용자는 지도교수 통제하에 집체교육 실시 | |
건강검진 수검 | ▷ 특수 및 일반건강검진 수검 - 매학기 취급하는 유해인자 및 인원을 조사하여 건강검진 실시안내 | |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 ▷ 연구개발(실험•실습 등) 시작 전, 실험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및 실험절차별 위험분석 을 실시(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 | |
안전점검 | ▷ 일상안전점검 철저 : 실험•실습 전 안전점검 ※ 실험•실습 종료 및 연구실험실 퇴실 전 정리상태 확인 | |
미비점 개선 | ▷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미비점 시정조치 및 유지관리 - 2023학년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은 10~11월 예정(매년 별도안내) | |
고위험물질 | 고압 가스 | ▷ 가연성, 독성가스는 가스누출검지, 차단, 경보, 중화처리 설비를 갖춘 가스캐비넷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제품)을 구축 ▷ 가스용기 전도방지장치 설치, 미사용 가스용기 보호캡설치, 충전기한 준수 |
화학 물질 | ▷ 인화성•발화성물질 관리철저(인화성 캐비넷사용) 및 보관량 최소화, 연구실 내 소화기 비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숙지 및 비치 | |
폐기물 | ▷ 화학약품 폐기 시 충분히 중화 후 성상별로 폐기(안전보호구 착용), 1차 세척수는 씽크대 폐기를 금하며 반드시 폐액통에 폐기, 오래된 폐시약(원액)은 반드시 시설팀 폐수처리장(☎4450)과 협의하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 |
배터리 | ▷ 이차전지(배터리) 관리철저(KC인증, PCM[보호회로] 내장 제품사용, 과충전 등) |
3. 사고신고 : 031-400-0119(종합상황실/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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