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2024-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안전교육 실시 안내(법정의무)

1,282 2024.08.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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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연구실별 안전책임자는 신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입•복학/편입생은 2시간, 신규 채용자(직원, 연구원)는 8시간 이상 학과, 연구실 특성에 맞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법정의무사항인 2024학년도 2학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개요

  가. 세부내용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비고

이·공·약학 계열 등 학부생

(2024년 2학기 입·복학, 편입생)

2시간

학부(과) 단위로 실시

(해당 학부•학과 지도교수 등)

세미나, OT,

만남의시간 

활용

이·공·약학 계열 등 대학원생

(2024년 2학기 입・복학생)

2시간

연구실(지도교수)별 또는 학과별로 실시

(해당 지도교수, 연구소장)

** 붙임1의 소속된 연구실이 없는 경우 지도교수별로 교육실시

** 지도교수가 미배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학과교수가 교육실시

붙임1

연구실 명단

이·공·약학 계열 등

교원, 직원, 연구(보조)원

(2024년 2학기 신규채용자)

8시간

 

  ※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소속 대학원생 중 실험•실습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단과대학

     연구실에서 같이 포함하여 교육실시

  나. 교육내용 : 붙임2 교육자료 활용 및 학과특성, 연구실별 상황(실험장비, 사용물질, 실험절차,

                 과제 등)에 맞게 유의사항 교육

  구글 드라이브(신규 안전교육 자료폴더)의 안전교육 자료 활용가능

      상세주소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j5XjUgeciAVs047SUw5oXtVmWZ4aWSrd?usp=sharing

   다. 결과회신 : 교육실시 후 붙임3의 교육결과를 해당 행정부서(팀)에서 취합하여 공문제출

   ** 제출기한 : 2024.09.30(월)12:00 까지

5. 유의사항

  가. 기존 재학 및 재직 중인 연구활동종사자는 정기(온라인) 안전교육만 이수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양벌규정) 및 대학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미이수자

      에 대한 불이익(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소속 연구실 연구과제 신청자료

      미제공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규 안전교육 대상학과 및 연구실험실 명단 1부.

      2. 2024학년도 2학기 신규 안전교육 자료 1부.

      3.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결과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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