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특별관리물질 취급관련 사항 안내 및 양식 배포

17 14시간 4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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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및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에 의거하여 교내에서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일지, 취급고지를 작성하여 안내하여야 합니다.

2. 연구실 안전법 적용 대상연구실에서는 본 안내를 참조하여 연구실 내 특별관리물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의무사항

 

 

구분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붙임 1)

특별관리물질 고지표지(붙임 2)

작성내용

 1.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2. 작업일자

 3. 취급자 성명

 4. 취급량

 5. 작업내용

 6.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7.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 발생한 경우

   피해내용 및 조치 사항

 1. 특별관리물질명

 2. 특별관리물질의 유해성 안내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3. 관계자외 출임금지 및 흡연, 음식물 취식 등의 금지

** 이외 건강장해 등은 연구실 안전정보에 따라 별도 게시

비고

작성 후 3년간 보관하며 취급하며 취급일지는 특별관리물질별로 각각 작성 요망

연구실 출입문 또는 출입물 게시판 부착(고지)

 

4. 특별관리물질 취급 전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필요 보호구 및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별관리물질 리스트 및 취급일지 양식 1부.

     2. 특별관리물질 고지표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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