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 ERICA미래로 생활장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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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4-02-29 16: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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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라이언장학금내규_0719.pdf (89.4K)4 2024-02-29 16: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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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2024-1학기「ERICA미래로 생활장학」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4-1학기 국가장학신청자 중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판정받은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 학업연장재수강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선택형 4+1 대상자, 징계중 인 자는 대상아님
2. 신청기간 : 2024.03.04.(월) ~ 03.29.(금)
3. 신청방법 : HY-in 포털 로그인 → 신청 → 등록장학 → 기타교내장학신청
→ ERICA미래로 생활장학
4.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파일명은 반드시 ‘학번_이름’으로 할 것)
※ 2024-1학기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 후 자기소개서 업로드 필수
ERICA미래로 생활장학 기수혜자의 경우 자기소개서 업로드 제외
5. 자격유지 조건 및 장학금액
구분 | 지원 대상 | 장학 유지 조건 | 장학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2022학년도 이후 신‧편입생 |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및 상승 | 50만원/월 |
2021학년도 이전 재학생 |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및 상승 | ||
차상위계층 | 2022학년도 이후 신‧편입생 |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및 상승 | 40만원/월 |
2021학년도 이전 재학생 |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및 상승 | ||
<공통 자격 유지 조건> - 신청 첫학기 평점 무관 - 직전학기 대비 성적(평점) 하락으로 장학에서 탈락한 경우, 탈락 직전학기 평점 이상 취득 시 재신청 가능 - 3.5이상의 평점을 유지하는 경우 수혜 자격 유지 |
6. 유의사항
가. 미신청시 선발 제외
나. ERICA미래로 생활장학 수혜자의 경우 타생활비지원 장학과 중복수혜가 불가함 으로 단과대학에서 생활비지원 장학 추천시 대상에서 제외 필수
예) 단과대학 자율장학, 해동과학문화재단, 86동기회 장학, 푸른등대 장학 등
단, 근로장학, 멘토링 장학(활동성 장학) 등 대가성 장학은 중복수혜 가능
※ 2022-2학기부터 본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수혜받는 교외장학의 경우 중복수혜 가능 예) 꿈사다리 장학 등
7. 기타
가. 긴급가계곤란자(학부모 실‧폐업자), 일반휴학 3회 소진자 등 단과대학장 또는 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장이 추천하는 자의 경우 별도 추천으로 진행됨 (2024. 3. 4 오전 11시까지 신청 공지사항 참조 )
나. 2023-2학기부터 라이언장학(20만원/ 월) 장학대상 및 장학기준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대상추가) 판정받은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중
「ERICA미래로 생활장학」미신청자 또는 성적기준 미충족자
[단, 직전학기 장학평점 2.0이상인 자 (최저 성적기준 추가)]
붙임 1. ERICA미래로 생활장학금 지급 내규 1부.
2. 라이언장학 지급 내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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