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ERICA캠퍼스 방사선장비(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안내

23 2025.02.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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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캠퍼스 내 방사선장비(방사성동위원소)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하오니 교육 및 연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사선장비(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여 연구를 하고자 할 시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의거

   하사용 전 허가(신고)를 받고, 허가(신고)장소에서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외부반출 금지)

2. 또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매년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한 법정교육 및

   건강검진 이수,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방사선피폭뱃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단, 신고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검진, 방사선피폭뱃지 발급 면제

3. 상기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캠퍼스 전체 사용 제한(업무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업무정지

과징금(과태료)

비고

미허가 사용

/허가기준위반

2개월~9개월

6천만원~1억8천만원

 

사용 규정위반

-

300만원~900만원

외부반출

관리규정 위반

-

200만원~1600만원

교육, 건강검진, 피폭관리 등

 

4. 이에 방사선장비(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연구실)에서는 필히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 위반으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5. 이와 관련된 사항은 캠퍼스 방사선안전관리 부서인 관재팀(김종학 차장 내선441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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