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2021년 1차 장애인식개선교육 협조 요청

10,044 2021.07.23 10:34

짧은주소

본문

1. 관련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 시행규칙 제2조의 2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86,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2573(2021.05.03.) ‘2021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 안내

. Y4237-2021-144(2021.05.03.) ‘20211차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교육 및 결과 제출방법 등이 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 시행규칙 제2조의2가 개정(2016.6.30) 시행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개정 법령의 취지에 맞게 구성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교육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재 진행중인 1차 장애인식교육 기간은 2021.08.31.() 까지 입니다.

 

5. 위와 관련하여 전체 재학생들은 기간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수강방법 : HY-in 포털 > My> 필수교육 >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 바로가기 > 장애인식개선교육 > 수강하기

 

7.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세부지침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부터 실적배점표 도입으로 70점 미만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통보되어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 공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 분들께서는 교육기간 내에 이수 완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317건 1 페이지
게시판 목록
제목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5.02.26 772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3.09.12 4,454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5.02.18 874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5.02.17 657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5.02.11 522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5.02.11 656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5.02.03 623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5.01.21 948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5.01.21 892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4.07.22 1,720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5.01.09 637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5.01.03 661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5.01.03 652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5.01.03 608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5.01.02 716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4.12.31 590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4.12.26 851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4.12.26 1,112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4.12.10 811
최고관리자 아이디로 검색 2024.12.06 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