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CA캠퍼스 방사선장비(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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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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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캠퍼스 내 방사선장비(방사성동위원소)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및 연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사선장비(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여 연구를 하고자 할 시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의거
하여 사용 전 허가(신고)를 받고, 허가(신고)장소에서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외부반출 금지)
2. 또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매년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한 법정교육 및
건강검진 이수,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방사선피폭뱃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단, 신고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검진, 방사선피폭뱃지 발급 면제
3. 상기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캠퍼스 전체 사용 제한(업무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업무정지 | 과징금(과태료) | 비고 |
미허가 사용 /허가기준위반 | 2개월~9개월 | 6천만원~1억8천만원 |
|
사용 규정위반 | - | 300만원~900만원 | 외부반출 |
관리규정 위반 | - | 200만원~1600만원 | 교육, 건강검진, 피폭관리 등 |
4. 이에 방사선장비(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연구실)에서는 필히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 위반으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5. 이와 관련된 사항은 캠퍼스 방사선안전관리 부서인 관재팀(김종학 차장 내선441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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